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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정된 의료사고 배상금을 못 받았다면 대불제도는 어떻게 작동할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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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해배상금이 확정됐는데도 지급받지 못했다면 미지급액의 대불을 청구할 수 있어요. 중재원이 먼저 지급하고 배상의무자에게 구상하는 구조와 안내된 대상 사례를 살펴봐요.
손해배상금이 확정됐는데도 의료사고 피해자가 배상의무자에게서 돈을 받지 못했다면, 미지급액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불을 청구할 수 있어요.
다만 핵심 조건은 배상금이 판결 등으로 확정됐고 실제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.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- 확인할 점은 금액의 확정과 미지급 여부예요
- 배상금이 확정되면 바로 대불을 받을 수 있나요?
- 중재원에서 조정받은 사건만 대상인가요?
- 참고 자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