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상금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됐는데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대불을 청구하는 방식과 중재원의 선지급·구상 구조, 안내된 이용 가능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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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정된 의료사고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했다면 미지급액을 대불 청구할 수 있어요. 중재원의 선지급·구상 구조와 안내된 이용 사례를 살펴봐요.
손해배상금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됐는데도 배상의무자가 지급하지 않았다면, 피해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미지급액의 대불을 청구할 수 있어요. 대불은 중재원이 그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, 이후 배상의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예요.
여기서 중요한 조건은 손해배상금이 확정됐다는 점과 그 금액을 아직 받지 못했다는 점이에요. 대불은 배상금 자체를 새로 정하는 절차가 아니라, 확정된 미지급액에 대해 청구하는 제도예요.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- 대불제도의 구조와 이용 범위
- 배상금이 확정되기만 하면 대불을 청구할 수 있나요?
- 중재원에서 조정이나 중재를 거친 경우만 해당하나요?
- 참고 자료
원문: 배상금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됐는데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대불을 청구하는 방식과 중재원의 선지급·구상 구조, 안내된 이용 가능 사례